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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함정: 비용과 과정을 알면 소송을 시작할까?

과연 사람들은 과정과 비용을 알면 소송을 시작할까?

민사소송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 자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도 처음에는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증명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재판을 선택하지만, 몇 년간 매달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은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까지 약 2~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변호사 비용만 5만~50만 달러가 듭니다. 전체 소송 중 약 5%만이 재판까지 갑니다.

민사소송 비용

‘형사 재판’은 정부 기관이 형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을 밝혀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민사 재판’은 대부분 계약 위반, 약속 위반 같은 분쟁으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의 방법과 절차는 주마다 다르고, 또 각 주의 법원들과 연방법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주 안에서라도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들을 적절히 따르지 않으면 케이스 자체가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기각됩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보수 (contingency fee)’ 로 지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간당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성공 보수’의 경우는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승소 또는 합의를 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예로 교통사고, 임금 미지불, 근로 중 사고/상해, 채무 수금 등의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당 수임료’는 변호사가 지정한 시간당 금액을 매달 계산해 지불하는 방법인데, 소송 전문 변호사의 수임료는 평균 시간당 500~700 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 일주일만 일한다면 하루 8시간 및 주 5일 근로 기준 변호사 비용은 2~3만 달러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분쟁, 가정 분쟁, 부동산 분쟁, 이민 관련, 형사 사건 등에 관련된 변호사 업무는 성공 보수 방식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소장에는 원고, 피고의 내용과 소송을 시작한 이유, 분쟁에 대한 내용 및 보상 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분쟁에 관련된 사람 모두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비를 내면 법원에서 케이스 번호가 나옴과 동시에 소송 등록이 됩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소장을 피고에게 전해주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고나 가족,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인 경우에는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인의 의견을 적어서 답을 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 스스로 변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소장을 받고 난 후 정해진 날짜 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패하게 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피해 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소송에 여러 가지 분쟁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자가 나오면 그 사람도 피고로 만들어 같은 케이스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반대 주장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 착수금으로 진행 가능하며, 변호사의 착수금은 보통 3~5천 달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이 다음 과정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사전 심리 (Pre-Trial)’ 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는 소송 당사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발견 (Discovery) 과정’이 포함됩니다. 발견 과정에는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듣게 되는 ‘증언 (Deposition) 과정’도 포함됩니다. 모든 증언 과정은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법정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발견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증거가 합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들의 소견과 과학적인 자료들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이 발견 과정에서 채택된 자료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과정’이 끝나면 누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유리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판사에게 반론을 해 그 자료를 제외시키는 일입니다. 보통, 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발견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과학적 실험을 통한 증거의 결과물,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의 검증된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 모든 내용을 법에 정해진 형식대로 글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보통 변호사가 하는데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사용되는 시간에 따라 변호 비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 당사자들은 준비 과정에서 한 달마다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을 보고 계획한 내용보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신뢰성을 증명하는 재판 과정

재판은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며 이들을 설득시켜 소송 분쟁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재판을 판사 재판 (Bench Trial) 이라 하고 소수의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하는 재판을 배심원 재판 (Jury Trial) 이라 합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발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증거 자료들에 대한 상황과 설명을 듣고, 원고 또는 피고 중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쪽에서 제출한 분쟁 해결 방법에 동의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입증하는 기준은 민사와 형사가 다릅니다. ‘민사 재판’일 경우에는 확실한 진실보다는 ‘진실인 것 같은 것’을 증명하면 되고, ‘형사 재판’일 경우에는 검사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밝히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재판에는 꼭 당사자들이 증언 석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변호사가 친절하게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내용들을 질문해 증언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반대 심문을 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소송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소송 과정은 결국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원고나 피고의 신뢰성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에 적혀진 분쟁의 이유 외에도 원고나 피고의 신뢰성에 대한 기록은 재판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쟁의 해결 방법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서로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도 처음에는 몇천 달러만 있으면 되기에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까지 수년이 걸리며, 증거 및 증언 확보, 반박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소송 처음에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또, 소송은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국은 재판까지 이르면 경제적인 부담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몫이 됩니다. 소송은 돈을 먹는 하마를 상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긴 싸움이므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뉴욕탐정의 도움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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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기탐정 –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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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의 첫걸음, 소송

소송 (Litigation): 분쟁을 해결하는 법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 (Litigation) 입니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 (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Defendant) 라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 놓은 절차 (Procedure) 를 따릅니다.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사용하여 본인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고, 각자 요구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논쟁 (Motion) 을 합니다. 이때 그 요구 내용이 합당한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의 케이스는 크게 민사 소송 (Civil Case) 과 형사 사건 (Criminal Case) 으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은 형법에 기반하여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처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정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이나 다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손해 배상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보상됩니다.

소송을 왜 하는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론 소송 없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억울한 일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억울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확률은 항상 50:50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기간을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끝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보통 3~5년은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그렇다면 소송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되고, 요구가 거부되거나 무시되면 그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 내용 (Complaint) 을 접수합니다. 소송 내용에는 원고의 피해와 요구 사항에 관해 서술합니다. 법원에서 고유 접수 번호를 받으면, 원고는 소송 내용을 일정한 기간 안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송 내용 서류 (Summons) 를 받고 일정한 기간 안에 그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 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원고와 피고가 합의 (Settlement) 하여 소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결말이 납니다. 만약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으면 디스커버리 (Discovery) 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증거와 증언 등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보고 싶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선서와 맹세를 하게 하고 (Deposition) 질문을 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찾아 판사에게 요청하여 요구 거부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이 끝나면 증거와 증언을 이용하여 판사 (Judge) 와 배심원 (Jury) 에게 분쟁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패배 당사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지금까지 설명한 소송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직업이 변호사 (Attorney) 이고, 수많은 분쟁의 종류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외에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뉴욕탐정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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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보다 중요한 ‘실질적 보상’: 소송의 숨겨진 현실

보상을 위한 소송: 현실적인 승리 전략

민사소송 판결의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집행 방법에 합의하죠. 이때 판결문을 Judgment, 승소자는 Judgment Creditor, 패소자는 Judgment Debtor라고 부릅니다. 보상 액수가 너무 높으면 당사자들은 액수 및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승소자는 법원 집행부에 도움을 청해 패소자의 재산 (부동산, 은행 예금 계좌 등) 에 강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압류의 효력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20년까지 유지됩니다.

패소자는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준비 비용 부담이 크고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패소자가 자격이 되면 파산 (Bankruptcy)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보상이라면, 이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시간, 경제적 비용 및 마음고생을 감당하며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상대 재산 상태’ 먼저 확인해야

민사소송은 소송할 상대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패소한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승소자와 패소자는 보상 내용과 방법에 합의하는데, 이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승소자는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판결 후 법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산 목록을 적어 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패소자는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해 강제 압류를 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할 수 있는 기간 10~20년 동안 패소자는 압류를 피해야 하므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법은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일을 승소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원은 승소자를 위해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패소자는 재산을 거짓 없이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한 그 진실성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승소자는 패소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스스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쉽게 숨길 수 없는 재산이기에 압류하기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는 돈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압류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전 피고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소송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시작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금전 보상을 얻기보다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과 가처분 신청

채무자는 파산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피고가 파산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한다고 해서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파산을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재산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신청서에 적힌 모든 채무는 평생 완전히 탕감됩니다. 물론 패소자의 재산이 판결문의 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소자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보상 합의는 파산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 승소한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방법에는 가처분 신청 (Preliminary Injunction)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사전 금지 청구라고도 하는데, 신속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써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과정 없이 서류만으로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주로 금전 문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의 분쟁에 사용됩니다. 가처분 신청 후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정식 판결이 나기 전 피고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고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에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합니다.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는 피고가 신청서에 적힌 본인의 재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실패하면 피고의 재산은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승소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해야 합니다.

보상금 회수 의무 없는 변호사

대부분의 변호사는 판결까지만 소송을 벌이며 그 후의 보상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승소 시 패소자로부터 판결문에 명시된 보상을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변호사는 소송 상담 시에 승소를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승소한 후 판결문에 나온 보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아낍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판결까지의 일만 수임한다고 하고, 그 후 보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패소자에게 강제로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 승소하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변호사는 수임 계약서에 승소자의 보상을 받아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패소자에게 보상액 전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낮은 금액으로라도 패소자와 합의하여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승소자가 판결문의 보상금과 차이가 있는 실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지출되는 시간, 비용과 재판 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 모든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소송하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소송 시 반드시 실질적 금전 보상 가능성 확인

소송을 시작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준비를 위해 사용된 시간, 분쟁 때문에 생긴 물질적, 사회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피해 등을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보상은 숫자로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서로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해 소송을 시작해야 할 때는 소송 과정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탐정은 소송 전 피고의 재산 조사, 파산 기록 확인,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성공적인 보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소송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기 전에 뉴욕탐정과 먼저 상담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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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막는 첫걸음, 계약서 작성법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 양 측 각기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자 전원 서명이 있는 계약 문서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관련자 본명 및 법적 명칭 확인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업체, 그리고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에 맺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법적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름을 계약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증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License) 이나 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통해 반드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업체의 경우, 법인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합명회사 (Partnership), 일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등 사업체 종류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와 같이 법적 책임자로 등록된 사람과 계약을 해야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명한 사람의 직위 (Title/Position) 또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잘못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

계약서 내용은 법조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책임 및 의무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내용 안에 계약 기간 및 날짜뿐만 아니라 비용 및 보수 지급 방법이나 시기와 같은 내용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개인 생활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 및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 자체를 비밀로 한다는 항목을 포함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 방법 명시

계약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어떤 경우에 계약이 취소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날짜가 지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계약이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정확한 계약 취소 방법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 계약서의 취소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므로, 분쟁을 더욱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 명시

만약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벌금, 혹은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구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 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히 양측 근거지 (나라 혹은 지역) 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어느 법원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위치가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준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과 법원 중재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재판보다는 중재 과정이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및 변호사 등 소송 비용을 어느 쪽이 지불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후 공증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같이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수정

만약 서명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에 서로 합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 내용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자 모두의 이니셜 (Initial: 성명의 첫 글자들) 을 표기하면 됩니다.

뉴욕탐정은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의 법적 신원, 사업체 정보 등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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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기탐정 –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FBI, DOJ, & HHS 상대로 100% 무죄 판결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 수정 소송 주도
BBQ치킨 전 직원 상대 횡령 소송 주도 90억 합의 판결 이끔
소재파악 99%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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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론은 재판이 아니다: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이유

민사소송 95%는 합의로 마무리

민사소송의 95%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 (Settlement) 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서 합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장부터 소송에 관련된 모든 증거물 및 증언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법원 기록으로 평생 남아 있게 됩니다. 법원 기록은 공개 문서 (Public Record) 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개 문서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 사실 조사 (Discovery) 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양측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증거와 증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 증거 제출과 증인 참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 과정 존재조차 모르다가 때가 되어 변호사로부터 이 내용을 듣게 되면 본인과 증인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의 긴 소송 시간

소송을 시작하고 재판 날짜가 잡힐 때까지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판 날짜가 잡힌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재판 결과

재판을 한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률은 50 대 50이며, 그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50%의 확률만을 가지고 3년에서 5년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되어 합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에 가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나는데, 그 자체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과가 평생 법원 기록으로 남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 잘못으로 확정되는 판결보다는 합의하여 소송 결과를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용으로 남기려고 합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미지급 가능성

기업 간 민사소송인 경우, 소송 시작부터 재판까지 보통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나 배상 액수가 변호사 비용과 비슷할 경우,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대로 패소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했다 해도 판결 내용 그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높아 보이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아무리 진실로 서술하고 주장해도 판사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거짓 내용이나 거짓 증거로 주장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중간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뉴욕탐정은 소송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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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통을 이메일로 해야 하는 이유

이메일의 중요성

사업이나 개인의 관계, 매매, 투자, 계약 등에 있어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메일을 열고 쓰고, 답장을 기다리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통 전화로 상담, 조율, 결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금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주관적이기에 후에 쉽게 상대방에 대한 배신,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 과정, 그리고 자의로 계약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쟁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 때, 또는 계약서 없이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해왔을 때는 그동안 양측의 대화 내용에 따라 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대개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논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식의 논쟁으로 번집니다. 이 논쟁은 다양한 이익 및 이해관계와 관련돼 양측은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말뿐인 주장보다는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법적 효력 좋은 이메일

이처럼 법원은 양측의 대화를 증거로 사용하며, 이메일에 남은 내용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시간이 들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투자자, 자산 상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처음의 상담부터 마지막 계약까지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습관은 언젠가 인생의 큰일을 겪을 때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메일 피하는 상대는 가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피하는 상대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며, 향후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메일과 같은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말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서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증거 없이 소송하면 소송도 길어지며, 긍정적인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 내용이 이메일에 있으면, 없을 때보다 약 3년 정도 단축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고, 비용도 5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처음엔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시작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메일을 받은 뒤, 그 이메일로 전화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며 확인하고, 그 후부터는 지속해서 이메일로 소통해야 합니다.

뉴욕탐정은 복잡한 소송이나 분쟁에 앞서 의뢰인이 가진 모든 증거와 기록을 분석하고, 필요한 추가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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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은 변호사 아닌 ‘재산 조사’입니다

변호사, 과연 내 뜻대로 움직일까?

금전적 분쟁으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할 때, 법적인 상황과 현실적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 변호사도 현실적 해결 방법보다는 법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소송 경험 없는 사람은 소송 과정의 비용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어떤 변호사도 비용과 시간, 결과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소송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방 반응에 따라, 판사에 따라, 배심원에 따라,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합니다. 또, 소송은 대부분 변호사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결코 소송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소송자는 변호사가 청구한 비용에 나온 변호사의 근무 시간에 대해 어떠한 확인이나 반박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자산 없으면 보상도 못 받아

소송장 전달 후, 심문 (Interrogation) 과 증언 (Deposi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자산,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조회가 시행됩니다. 이 과정은 대개 소송 시작 후 약 1, 2년이 걸립니다. 금전적 분쟁으로 시작된 소송에 상대방은 본인의 자산, 금융 정보 등을 솔직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바로 제일 먼저 은행에 있는 자산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부동산은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소송에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에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보상 금액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회적 위치나 신념을 지키고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실제적 보상보다 의미가 있을 때는 비용, 시간,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실생활 팁

대부분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법적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 상대방이 현재 사는 곳을 확인하고 법적 이름, 즉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세요. 늘 불리던, 사용했던 이름과 실제 법적인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장을 전달하려고 알고 있던 주거지로 갔을 때 벌써 이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 압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확인된 법적 이름으로 재산 조사를 하세요. 은행에 있는 현금과 부동산 소유 등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융자 금액과 현 가치를 따져 실제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없으면 승소를 한다 해도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은행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를 판사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세요. TRO 는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데, 상대방에게 소송장을 전달하기 전, 판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임시로 법원 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TRO 를 받아 상대방 은행과 부동산을 동결한 후, 소송장을 전달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확실한 담보가 생기게 됩니다. TRO 없이 소송장이 전달되면 승소를 한다 해도 그동안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곳에는 압류가 불가능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TRO 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RO 를 성공적으로 받으면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끝나기 전에라도 언제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파산 기록을 확인해 파산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세요. 파산 기록이 없거나, 파산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면 파산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파산하면 승소해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아도 판결액은 모두 감면받아 상대는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자산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세요. 또한, 합의는 본인 아닌 상대방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 금액의 50%로 합의가 되면 현실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재산 압류를 못 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액의 1%로 Judgment Buyer 들이 거래하고, 소송자가 판결과 관련해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 (Collection Agency) 에 의뢰하면 보통 수금 금액의 50%를 대행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액의 50%가 아니고,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와 채무자 간 합의 금액의 50%가 수수료이기에 소송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판결액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자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케이스는 받지 않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소송,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고려해야

소송은 몇천 달러로 시작할 수 있지만, 판결 나올 때까지 금액은 보통 중산층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소송은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도 현실은 3~5년 걸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커다란 모험의 과정입니다. 상대방 거짓말로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과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긴 시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소송이 현실적으로 합당할지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뉴욕탐정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법적 이름 확인, 소재지 파악, 그리고 재산 조사 등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뉴욕탐정과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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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 탐정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소장 전달의 방법

소송의 시작은 소송장 전달에서 비롯됩니다. 소송장 전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장은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 성인이면 전달할 수 있으며, 소송 내용에 따라 전달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에 전달해 주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문에 부쳐 놓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장이 위의 방법으로 전달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후 정해진 날짜 안에 피고는 소송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소장 전달 대리인, 믿을만한가?

대부분 소송장은 전문적으로 소송장을 전달하는 프로세스 서버 (Process Server) 나 지역 세리프 (Sheriff) 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들은 보통 업무 스케줄에 따라 피고의 집을 방문하고, 그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장을 전달합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집에 문을 열지 않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떠납니다. 이들은 원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소송장을 전달하지 않으며, 이후 재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소송에는 프로세스 서버나 지역 세리프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 언어가 다르면 소통의 문제로 소장 전달 대리인이 수령인이 피고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 본인을 만난다 해도 피고가 본인임을 부인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송장을 전달한 사람은 진술서에 소송장 전달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는 전달한 방법, 즉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소송장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인종,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소장 전달자가 서양인일 경우 진술서에 동양인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장, 반드시 적절히 전달되어야

소송장을 받은 사람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데, 모든 변호사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관할구역 자격이 있는지와 소송장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송을 무효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법원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쉽게 소송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소송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는 다시 합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때쯤 피고는 거처를 옮기고 자취를 감추든지, 재산을 처리해 채무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준비를 합니다. 법원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일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쟁점이 되지만 소송장을 전달하는 방법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소송을 쉽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전달 Tip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인종 간 소장 전달이 이뤄질 경우: 소장 전달 전 의뢰인은 피고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미리 준비해 전달자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인종 간의 소장 전달에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인이 동양인의 나이를 짐작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디캠을 준비해 소장 전달 상황을 기록하세요. 전달할 오디오 및 비디오를 남깁니다. 이때 두 명이 동행해 한 명이 전달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마다 녹음 또는 녹화의 도청 관련 법률이 다르기에 각 주법을 참고하세요.
  • 행동 감시를 통해 피고의 스케줄과 동선을 파악하고 가능한 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전하세요.
  • 소장 전달 시 받는 사람이 피고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진술서에 적으세요. 이때 전달자가 진술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피고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합니다. 또, 소장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닌 경우, 이름과 피고와의 관계를 진술서에 기재합니다.

소장 전달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소송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받지 못했다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 해결을 판사에게 판결받는 데는 몇 달이 더 소요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피고에게 소송을 알리게 되어 피고가 배상을 피하고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소송이 의미 없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소송장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뉴욕탐정은 법적 서류 송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피고의 소재 파악부터 합법적이고 완벽한 서류 전달까지 소송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채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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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 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꼭 모든 사실을 적을 필요는 없다

법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후 대부분 신뢰를 기반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따릅니다. 변호사의 재량은 소송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소장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의뢰인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변호사에게 말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소장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고 해서 소송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내용은 나중에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이 많을수록 분쟁 요소도 많아집니다.

변호사에게는 시간이 돈이다

일부 변호사는 정해진 보수 (Flat Fee) 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 변호사는 시간당으로 보수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즉, 변호사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의뢰인에게 분쟁을 듣고, 소장을 작성하는 업무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의뢰인 사정을 다 들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을 원한다

의뢰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는 분명 가장 간단한 소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 원인을 최소화할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는 승률이 아주 작아도 이를 강조하며 소송을 제안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중 승률이 작다고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확률이 높든 낮든 일말의 성공 가능성만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최종 판결은 결국 판사와 배심원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대처하는 방법에 변호사가 권유하는 방법을 따르게 되는데, 소송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에게는 과연 그 방법이 의뢰인을 위한 것인지 변호사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소송 과정에 있어 변호사가 의뢰인보다 본인 이익을 우선으로 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의 청구 비용에 대한 진실성도 확인할 수 없어 그저 변호사 양심에 맡기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 중산층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변호사 상담 팁

아래의 내용은 의뢰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변호사 상담 방법입니다.

  • 승소보다는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으세요. 실제 소송의 목적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 상담 전 분쟁을 문서화해 변호사에게 보여주세요. 상담 내용과 관련된 증거물, 서류들을 모아 제시하며 상담하세요. 상담할 때 생각하며 진술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서류와 차후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비슷한 분쟁의 소송을 리서치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 소송 비용과 기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관련 어휘들을 숙지하세요. 어휘의 의미를 모르면 상담 시간이 지체되며, 본래의 상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승소 방법은 물론, 패소 요인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으세요. 재판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식 수임을 하기 전 꼭 두세 명의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보세요. 이때 만나는 변호사에게 선임이 아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본인이 케이스를 맡지 않게 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료 상담보다는 상담 비용을 지불하며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당 돈을 받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많은 질문은 이득이기에 해결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기 마련입니다.
  • 소견서를 순서대로 문서화하세요. 상담에서 나온 조언을 소견서로 받아놓고, 다음 변호사를 만날 때 이전 소견서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다음 변호사에게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변호사 소견의 장단점을 따지며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인도 소송의 절차와 위험 부담, 승패 확률 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본인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는 항상 해임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변호사에게 다른 변호사 선임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변호사가 케이스에 성실히 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보고받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소송의 진행을 의뢰인이 주관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되는 서류 한 장 한 장이 의뢰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 꼭 사용 용도와 사생활 보호 여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제출하세요. 소송에 사용된 서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정보의 민감성은 의뢰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 결과의 책임은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있다

변호사는 법적인 내용과 방법은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며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지만,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는 의뢰인의 전적인 부담이 되며, 근본적인 책임도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변호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면, 뉴욕탐정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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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기탐정 –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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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휘둘리지 않는 똑똑한 의뢰인 되기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대 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하는 글이 보입니다. 하지만 글이 오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비방글을 확인하면 글쓴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은 변호사에게는 당연시되는 순서입니다. 변호사 본인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글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불만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가 소송하는 것과 이미 패소한 의뢰인이 또 다른 소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믿었던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 본인의 글을 내리고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의 저승사자, 변호사 윤리위원회

의뢰인은 선임한 변호사를 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면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법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윤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면 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변호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의뢰인의 부정적 소문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입니다. 의뢰인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보통 9명 이상의 위원이 자체 조사,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지켜야 할 내용과 규율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온라인에 변호사와 관련된 글 게시를 하고 싶으면 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후 법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변호사 찾아도 좋아

의뢰인은 소송 시작 후 종결까지 꼭 같은 변호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현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점까지 일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다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 변호사의 청구 비용과 내역 등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누구나 이를 성실히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는 고정 요금 (Flat Rate) 으로 계약을 하거나, 매일, 매주 간격으로 비용을 보고받으면 비용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차후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케이스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얼마나 성실히 답했는지 중요합니다.

소송 중 상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한 후, 의뢰인은 언제든지 소송 상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또, 모든 의사소통의 통로가 변호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면 이 또한 모두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비용에 청구됩니다.

제삼자를 통해 변호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어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변호사와 대화를 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통하기에 불편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신뢰하는 제삼자가 나서서 변호사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경우, 이미 갈등이 깊어진 소송 당사자보다 제삼자가 나서 변호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입니다.

소송 중 본인의 권리를 미리 알면 변호사와의 관계도 오해 없이 보다 오래 유지되며 긴 소송 기간 중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이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뉴욕탐정은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로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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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꽃, 탐정: 공인탐정의 역할

소송의 꽃, 탐정

탐정이란 직업은 만화,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접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탐정은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나 정보를 조사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탐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활동보다는 소송에서 그 직업의 전문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필요할 때는 탐정을 고용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검사와 형사, 변호사와 탐정

성공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 행정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법률을 적용하고 판례를 찾으며, 사건에 필요한 외부 활동 (증거 및 증언 수집) 은 검찰 소속 형사가 담당합니다. 반면, 피의자 측에서는 피의자 변호사가 법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며, 사건에 필요한 외부 활동은 변호사가 고용한 탐정이 담당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외부 활동에 탐정을 사용합니다.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필요한 업무를 형사에게 지시하고 업무를 분담했기에 자연스럽게 탐정을 찾게 됩니다. 특히 경찰 출신 탐정은 검사와 같은 공무원 세계에 익숙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일 처리도 부드럽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에게 탐정은 낯설기만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후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년을 견습하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만 가지고 소송을 준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정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도 있고, 비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정의 확실한 증거는 소송 기간을 줄여 비용을 절약합니다.

풍부한 사법 지식과 소송 경험을 가진 탐정

주마다 자격이 다르지만, 탐정 면허 자격은 은퇴 경찰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일반인이 취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탐정이 다루는 사건에 필요한 외부 활동 (소재 파악, 증거 수집, 증언 확보, 신원 조회 등) 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탐정은 사법 행정에 익숙한 전문인입니다. 사건의 외부 활동은 주로 정부 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탐정은 기관의 운영 방식, 관련 법, 절차, 조직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탐정 면허 제도

탐정은 사법 제도에 ‘공인’으로 인정된 직군입니다. 탐정이 공인된 이유는 탐정이 되기 위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뉴욕주 탐정 자격 요건은 가장 어렵습니다. 탐정은 경찰 업무를 20년 이상 이어오거나 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이어온 후 엄격한 서류, 인성,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탐정은 경찰 생활 후 은퇴를 하면 연금과 더불어 의료보험 및 각종 혜택을 누립니다. 이 모든 혜택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은 탐정으로서 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탐정은 리포트에 있는 증거, 증언 등의 내용을 진실로 작성합니다. 탐정은 제삼자를 위해 본인을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며 거짓으로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증언자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법원의 증언자로 활약합니다. 자격 요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탐정은 공무원 생활로 신원이 확실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증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증인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도와줄 수 있다. 언제든 말만 하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 날짜에 그 증인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긴 소송 기간 중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3~5년이 걸리는 기간 중 증인이 필요한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소송 당사자와 증인의 관계가 변할 수 있고, 주거지가 변할 수 있으며, 증인의 개인적 사정이 발생할 수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 시간을 엄수하며, 장소에 출석합니다. 사법 진행의 일부가 되는 것은 탐정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탐정은 증인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기록하여 증거를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도 탐정만 법원에 출석하면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소송 당사자 간의 의사 전달자로 활약합니다. 분쟁이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서로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쟁과 불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기에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분쟁은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인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존경받는 종교인 등이 중재를 하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개인 분쟁을 위해 나서지는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 이외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상대방 입장을 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탐정입니다. 탐정은 직접 당사자들로부터 분쟁에 대한 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양쪽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전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더하면 일반인보다는 원만한 해결점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자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신고자로 활약합니다. 상대방의 불법, 편법 행위를 일반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신고로 인해 상대방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법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이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할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사건은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탐정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탐정은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을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 과정과 관련 법규에 익숙한 탐정은 효과적으로 증거를 준비, 정리, 제출하여 기관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끌어냅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신분은 감추어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탐정을 신고 대행 목적으로만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위법 행동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 중 발견되는 불법, 편법 사례는 탐정의 재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뢰인 편, 합법적인 증거 획득, 그리고 소송 결과 예측

탐정은 의뢰인에게 신탁 의무 (Fiduciary duty) 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밀 보장이 여기에 속합니다. 탐정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법원에서는 증거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증거 획득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라도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획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위법 행위가 밝혀져 이에 대한 책임을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법 행정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탐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원고나 피고의 진술이 아닌 증거에 달렸습니다. 두서없고 장황한 진술은 소송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또한, 탐정 고용 비용은 변호사 보조원과 비슷하지만, 공무원 경험으로 인한 네트워크, 지식, 경험, 지혜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차피 지출되는 것이기에, 소송 전에 탐정에게 필요한 진실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 탐정의 역할을 알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탐정은 공인된 전문가로서 고객의 비밀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해 드립니다. 복잡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직한 뉴욕탐정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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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증거 수집의 비밀 병기: 사설탐정의 역할

헌법 수정조항 제4조 (the Fourth Amendment) 의 제약받지 않아

민간인 (Private Citizen) 과 마찬가지로, 사설탐정 (Private Investigator) 은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 (the Fourth Amendment) 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불법 수색 및 압수 (Unlawful Searches and Seizures) 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줍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영장 (Warrant) 이나 상당한 근거 (Probable Cause) 없이 시민 혹은 주택을 수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직은 정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은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헌법 수정조항 제4조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Police Officers), 가석방 집행관 (Parole Officers), 검찰 소속 수사관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s), 혹은 범죄 현장 감식요원 (Crime Scene Technicians), 검시관 (Coroners), 보안관 대리 (Deputy Sheriffs) 등은 모두 미 헌법 수정조항 제4조의 제약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사설탐정이 찾아낸 모든 증거는 문제없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은 경찰처럼 찾아낸 증거를 상대측에 넘겨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사 (Discovery) 에 필요한 증거 수집

사실 조사 (Discovery Process) 라는 것은 원고 (Plaintiff) 와 피고 (Defendant) 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서 및 다른 증거를 공유하는 절차인데, 법정 공방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설탐정에게 맡깁니다.

사설탐정의 기본 역할

법률 사무소, 보험회사, 그리고 사기 및 손실 예방 부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설탐정 고용이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종류와 그 특수한 필요에 따라 사설탐정이 수행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설탐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원 조회 (Background Checks)
  • 사람, 증인, 도망자들의 위치 파악
  • 개인 면담 및 심문 (Questioning)
  • 잠복근무 (Stakeouts) 및 감시 (Surveillance)
  • 미행 (Tailing a person)
  • 데이터 자료 분석 (Data Forensics)
  • 재산 추적 (Searching Assets)
  • 기록 검증 (Verifying Records)
  • 서명 진술서 (Affidavits) 와 선서 진술서 (Sworn Statements) 수집
  • 법적 서류의 송달 (Serving Legal Papers)
  • 불륜 행위 (Infidelity) 확인
  • 자녀 양육권 (Custody) 및 방문권 (Visitation) 관련 수사
  • 내사 (Internal Investigation)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형사 사건 (Criminal Case)
  • 재산 손실 및 예방 (Property Loss and Prevention)
  •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뉴욕탐정은 미 헌법의 보호 아래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증거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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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숨은 조력자

수사 분야의 전문가: 의뢰인에 유리한 증인 및 증거 수집

변호사의 실력, 경력, 혹은 효율성과 관계없이 사설탐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 및 증거를 찾아줌으로써 소송 준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설탐정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 의심스러워 보이거나 피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설탐정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험과 자산 (Resources) 을 가지고 있는 수사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노력한다 해도 아마 쓸만한 정보를 전혀 얻어내지 못하거나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설탐정은 시의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한다 해도 다른 일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의 경우 기다리는 일조차 그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자유로운 수사 가능

법 관련 공직자는 보통 민간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사설탐정은 민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게는 반드시 영장 (Warrant) 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판사는 반드시 행동수칙 (Codes of Conduct) 과 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은 다른 일반 시민과 동일한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서 법 관련 공직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 업무: 관련 법 습득, 증거 수집, 증인 면담

사설탐정은 사건에 착수하기 전, 관련 혐의 및 법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설탐정은 사건 관련 경찰 조서 (Police Reports), 증거 사본 (Copies of Evidence), 사진, 문자, 증언 진술서 (Witness Statement) 등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는 여러 증거 자료 및 증언 진술에서 불일치 (Inconsistency)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사설탐정은 또한 증언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증언을 결정하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증인들과 면담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수집하는 증거의 종류

사설탐정은 사건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 혹은 증인을 찾아냅니다. 사람 및 재산 (Asset) 의 위치도 추적하고 찾아냅니다. 사설탐정 고용은 사건의 판도를 뒤집어 승소할 확률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설탐정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증언 (Testimonial) 증거: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한 증인의 구두 혹은 서면 증언. 법원에서 직접 모으거나 서명 진술서 (Affidavit) 를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 전문 (Hearsay): 전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전문은 보통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직장 내 수사 (Workplace Investigation) 와 같이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 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기록 증거 (Documentary Evidence): 법정에서 검증 (Inspected) 하게 될 여러 가지 문서. 이 문서는 실제 증거/물적 증거 (Real Evidence), 최초 증거 (Original Evidence), 그리고 전문 (Hearsay)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물증 (Physical Evidence): 물증은 실제 증거 (Real Evidence) 라고도 불립니다. 이 증거는 총기 (Firearm) 나 사건 현장 (Crime Scene) 에서 발견된 지문 (Fingerprint) 과 같이 그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 증거는 법정에서 그 자체로 제시되기도 하며, 때때로 사진, 영상, 혹은 문서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뉴욕탐정은 오랜 NYPD 수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뉴욕탐정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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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출신 뉴욕 탐정이 말하는 사설탐정의 세계

사설탐정 (Private Investigator) 이란?

사설탐정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에 금전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사설탐정은 범죄 (Crime), 잘못 (Wrongs), 협박 또는 개인, 집단, 협회 (Association), 기관 (Organization), 회사 (Firm), 및 법인 (Corporation)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Identity), 버릇, 행실 (Conduct), 동향 (Movements), 행적 (Whereabouts), 소속 단체 (Affiliations), 유대관계 (Associations), 거래명세 (Transactions), 평판 (Reputation) 및 인격 (Character)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사설탐정의 다양한 업무

사설탐정은 증인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 (Credibility), 실종된 사람들의 행적, 분실 및 도난당한 재산의 위치 추적 및 복구, 화재 (Fires), 명예훼손 (Libels), 손실 (Losses), 사고 (Accidents), 혹은 부동산 및 사유 재산 (Personal Property) 의 손상 (Damage) 및 상해 (Injuries) 의 원인 및 책임을 밝혀냅니다. 또한 기관 (Organization), 협회 (Society or Association) 소속 관계자와 특정 개인, 회사, 법인과의 유착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며, 파업 (Strike) 을 이유로 퇴사한 직원이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 뒷배경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고용인 (Employee), 대리인 (Agents), 계약업체 (Contractor), 그리고 하청업체 (Sub-Contractors) 의 행실 (Conduct), 정직성 (Honesty), 효율성 (Efficiency), 충성도 (Loyalty) 및 활동 내역 (Activities) 을 조사하기도 하며, 공식 수사 위원회 (Authorized Investigating Committee), 보상금 지급 위원회 (Board of Award), 중재 위원회 (Board of Arbitration), 또는 민사 (Civil) 및 형사 (Criminal) 사건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사설탐정은 보안 업무 및 보석 집행 가능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는 사설탐정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설탐정은 보안업체 (Watch, Guard, or Patrol Agency: WGP) 를 위해 일하거나 보석집행관 (Bail Enforcement Agent: BEA) 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지만, 사설탐정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안업체나 보석집행관은 사설탐정의 영역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설탐정 및 그 아래 직원 (Employee) 은 별도의 자격증이나 훈련 없이 보석집행 (Bail Enforcement) 업무와 보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자격 요건

사설탐정 지원자는 자격시험 (License Examination) 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 수사기관 (Government Investigative Agency) 이나 경찰기관 (Police Agency) 소속 수사관 (Investigator) 에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요원 (Security Guards) 채용 시 사고 당 최소 10만 달러 ($100,000), 총 30만 달러 ($300,000) 이상의 책임보상혜택 (Liability Coverage) 보험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설탐정 및 보안요원은 2년마다 만 달러 ($10,000) 의 보험증서 (Surety Bond) 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석집행관의 경우 2년마다 50만 달러 ($500,000) 의 보증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은 이 관련 사업의 모든 동업자 (Partner), 간부 (Officer), 혹은 주체 (Principal) 모두가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체 운영자는 관련 경력 검증은 물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뉴욕탐정은 공인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수행합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뉴욕탐정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순기탐정_NYPD출신 한인최초뉴욕공인탐정
이순기탐정 –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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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에서 끝내는 소송 이야기: 합의의 모든 것

합의 (Settlement)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안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합의는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도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서를 합의 규정서 (Stipulation of Settlement) 라 칭합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전 혹은 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합의 규정서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에 앞서 합의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재판보다는 비교적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법적 계약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합의 규정서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즉 법적 계약을 하는 셈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그 상대방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규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서명 이전에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제껏 제기된 원고 측 주장 (Claim) 과 피고의 반대 주장 (Counterclaim) 의 내용 모두가 빠짐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대측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규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때때로 상대측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원에 상황 설명 명령 (Order to Show Cause) 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 규정서 자체에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 설명 명령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합의 내용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 규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는 이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뉴욕탐정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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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면? 

누군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이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또한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보다 많을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기면, 비로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집세나 자녀 양육비 관련 소송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을 중점으로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배상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담당 법원

뉴욕 주에는 돈에 관련된 민사사건을 다루는 여러 종류의 법원이 존재합니다. 즉, 원고가 받아내고자 하는 액수에 따라 각기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해진 액수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사건은 배상금의 제한이 없지만, 1만 달러 이하의 사건은 소액 사건 법원 (Small Claims Court) 에서 다뤄집니다. 뉴욕시의 민사 법원은 5만 달러 이하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의 종류뿐만 아니라 지역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의 주거지를 근거로 하거나, 원고나 피고의 직장이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파기되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의 차이점

돈 관련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는 소환장 (Summons) 과 소장 (Complaint) 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소환장 통지서 (Summons with Notice) 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 맨 윗부분에는 캡션 (Caption) 이라고 불리는 칸이 있는데, 그 안에는 법원, 원고, 그리고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건 번호 (Case Number 혹은 Index Number) 와 소환 날짜,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환장과 소장을 함께 제출하거나 소환장 통지서 하나만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장 통지서 또한 소환장처럼 피고에게 고소의 이유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원고가 받고자 하는 배상금이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장 통지서는 ‘피고가 반드시 소장을 요구해야 하며, 원고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반드시 20일 안에 이를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장 및 소환장 전달 과정

소환장과 소장을 동시에 제출함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피고와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장의 맨 마지막 문단은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바,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의 금액을 갚도록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고는 소환장과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피고 측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서비스 (Service) 라고 합니다. 반드시 소장 전달은 법원 절차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서류들이 피고 측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답변서 접수나 사건 기각 요청으로 대처

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피고 측에 전달되었느냐에 따라 피고는 20일 혹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거나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봤을 때, 법원이 사건을 바로 끝내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 및 소장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건이 벌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의 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소송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원고는 소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법원과 원고를 상대로 반박해야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환장에 응하지 않고 또 기각 요청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바로 궐석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상금 판결을 받기 위해, 원고는 법원에 법률 조사 (Inquest) 라고 불리는 심리 과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고와 원고 모두 언제라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소재 파악이나 법원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뉴욕탐정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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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법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했다면?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판사나 중재자 (Arbitrator) 에게 무죄를 입증하려면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서면 계약서, 편지,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 (Email), 영수증, 녹음, 취소 수표 (Cancelled Checks), 송금 수표 (Money Order), 제품의 품질 보증서 (Warranty), 광고, 견적서, 파손된 제품 혹은 의류, 각종 서류 등등 사건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 없는 경우 목격자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대체

만약 위에 나열된 증거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인이나 관련인의 구두 증거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나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주어집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맞고소의 가능성?

물론 맞고소는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오히려 피고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라면, 피고는 마땅히 청구인을 맞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재판과 마찬가지로, 맞고소하려면 그 배상금의 액수가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도 청구인도 아닌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 3자 개입 (Third Party Action)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의 의미 및 대응법

궐석 판결 통지서 (Notice of a Default Judgment) 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을 상대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신이 정해진 기일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애초에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재판일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통지서를 지참하고, 재판 서기를 찾아가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재판 참석 이후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를 받았다면, 이 통지서를 통해 피고가 청구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인은 채권자 (Judgment Creditor) 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 (Judgment Debtor) 가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납입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 시시콜콜한 소송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다면?

간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고자 반복적으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재판 시 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고를 단순히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판사가 청구인이 앞으로 같은 이유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뉴욕탐정은 신원 확인, 소재 파악,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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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한 수

소송, 그 위험하고도 필요한 여정

살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공식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 (Litigation) ‘ 입니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Plaintiff) ‘,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 (Defendant) ‘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 소송 (Civil Case) 과 형사 사건 (Criminal Case) 으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이 정부가 나서서 형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손해 배상 등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을 왜 할까?

소송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시작됩니다. 물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오직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소송의 승패 확률은 항상 50대 50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3~5년은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험난한 과정을 감수합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소송은 보통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구가 거부되면, 원고는 법원에 소장 (Complaint) 을 접수하고,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 (Settlement) 를 통해 소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재판 전에 합의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스커버리 (Discovery) 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양측은 서로에게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요구하고, 선서 증언 (Deposition) 을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모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판사 (Judge) 나 배심원 (Jury) 에게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선택과 탐정의 역할

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 (Attorney) 입니다. 다양한 분쟁 분야에 따라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 입니다. 뉴욕탐정은 바로 이 핵심적인 부분을 돕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각종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 및 신원 조사, 소재 파악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공인 탐정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뉴욕탐정에게 연락 주세요. 신원 확인, 소재 파악, 증거 수집, 법원 서류 송달 등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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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가족 재회, 탐정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뉴욕 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황 씨는 이혼 후 약 30년 동안 자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살아왔다. 그동안 자신의 아픔을 감추며 살아온 황 씨는 병으로 입원 중에 마음의 짐을 정리하고자 자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황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NYPD 출신 이순기 탐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순기 탐정은 황 씨의 부탁을 받아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녀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자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순기 탐정은 오랜 기간 헤어진 가족은 당사자의 의견을 전해주는 것도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자녀는 황 씨와의 재회를 원했고, 서로 다시 만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황 씨는 그동안 자녀와 연락을 안 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을 때 재회를 결심했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만날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 씨는 더 늦기 전에 자녀를 다시 만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순기 탐정은 그동안 소재 파악의 99%는 성공 하였다고 하며, 소재 파악 전문인으로 자부하고 있다.

아래로 연락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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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거래 전, 탐정의 사전 조사로 큰 손실 예방해

한국에 있는 도매업자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유명 브랜드 신발 재고 처리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미국 사업체는 브랜드 신발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수출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평소보다 8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급히 대량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매업자는 샘플 신발을 요구하였고, 받은 샘플 신발은 품질에 하자가 없어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준비했다.

도매업자는 계약 전 미국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NYPD 출신 이순기 탐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순기 탐정 조언에 따라 미국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의뢰했고, 탐정보고서 내용은 미국 사업체 사장의 설명과는 크게 달랐다.

탐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몇 년간 해왔고, 신발 재고를 보관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었으며, 사업체와 사장은 비슷한 내용의 계약 분쟁으로 여러 곳에서 소송을 당했거나 진행 중이었다. 또한, 자산이나 신용이 부족하여 유명 브랜드를 사고팔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순기 탐정은 물건을 먼저 받기 전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였고, 한국 도매업자는 탐정의 조언대로 미국 사업자에게 계약금 선지급이 아닌 다른 지급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한국 도매업자는 같은 계열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미국 브랜드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억대의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미국 도매업자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순기 탐정의 간단한 조사가 억대 이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에서 사업체나 개인과 비즈니스 거래 전에 간단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순기탐정_NYPD출신 한인최초뉴욕공인탐정
이순기탐정 –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FBI, DOJ, & HHS 상대로 100% 무죄 판결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 수정 소송 주도
BBQ치킨 전 직원 상대 횡령 소송 주도 90억 합의 판결 이끔
소재파악 99% 성공률

뉴욕탐정(미리암탐정)
웹사이트: nyTam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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